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골프장보조원 기숙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7회신일 2005.10.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보조원 기숙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7

해당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에는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계약이 없는 골프장보조원용 기숙사의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에는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골프장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자의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94조에서 제2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新築 또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施設에 附隨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보조원은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보조원은 골프장이용객으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인과의 고용계약이 없이 골프장이용객으로부터 급여의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골프장보조원을 위한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당 법인과의 고용계약이 없이 골프장이용객으로부터 급여의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골프장보조원은 「근로기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골프장보조원을 위한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계약이 없는 골프장보조원을 위한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보조원은 「근로기준법」제14조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7 (2005.10.17 회신), "골프장보조원 기숙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14)
원 제목
골프장보조원용기숙사의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