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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부 근로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757(1999.5.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57, 1999.5.10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757(1999.5.10)】를 참고한다.
1.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 경영 일반에 책임을 지고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3.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총리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757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중4098 심판결정2020.06.2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부5153 심판결정2017.03.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광4018 심판결정2014.10.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부1222 심판결정2010.11.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부1298 심판결정2006.05.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752 심판결정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199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58
- 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1998.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66 (2002.10.29 회신), "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23)
- 원 제목
-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