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금 분할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3회신일 2005.09.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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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금 분할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6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지급한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뒤 분할지급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분할지급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동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의 소득 구분.

회답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동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지급 지연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3 (2005.09.16 회신), "퇴직금 분할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92)
원 제목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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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