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퇴직금 분할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지급한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뒤 분할지급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분할지급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동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의 소득 구분.
회답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동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지급 지연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2005.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002.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39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02.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85
-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001.09.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47
-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000.1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74
- 사업주 권고 퇴직도 75% 공제율을 적용받나요?1999.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3 (2005.09.16 회신), "퇴직금 분할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92)
- 원 제목
-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