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회신일 2005.07.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5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소득을 받던 부지점장이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판정·명령·결정과 심판기록 및 보험사와 거주자의 당초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노동위원회법(2022.05.19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보험사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당초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초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당초 “보험사의 부지점장(field manager)"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후 근로기준법 제33조노동위원회법 제26조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4조(구제명령)가 정하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 등 관련 심판기록 및 보험사와 당해 거주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당초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사업소득을 받던 거주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 금액이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4조(구제명령)가 정하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 관련 심판기록 및 보험사와 거주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당초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2005.07.05 회신), "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80)
원 제목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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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