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8회신일 2006.03.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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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3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근로자가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8 (2006.03.13 회신),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78)
원 제목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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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