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31회신일 2002.11.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4

확정액은 실제 지급일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확정액은 실제 지급일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중간정산하기로 했어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확정된 금액을 노사 합의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308,2002.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2.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시기

회답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308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31 (2002.11.14 회신), "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52)
원 제목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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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