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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일반 기준의 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일반 기준의 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단수제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게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단수제를 선택한 종업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액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단수제를 선택한 직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단수제를 선택한 직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종업원에게 누진제와 단수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단수제를 선택한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5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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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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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1중32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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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19 (<time datetime="2002-08-24">2002.08.24</time> 회신),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43)
- 원 제목
-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