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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손금에 산입했다면 그 연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이다.
사업연도 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손금에 산입했다면 그 연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이다. 미사용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5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해당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미사용 연(월)차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수입시기는 해당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입니다.
다만, 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미사용 연(월)차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57조제2항 (보상 휴가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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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52 (2011.04.26 회신), "미지급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86)
- 원 제목
-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