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24회신일 2010.07.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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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9

휴업수당과 사용자 지급 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되지만 고용보험법상 급여는 비과세된다.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휴업수당과 사용자 지급 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되지만 고용보험법상 급여는 비과세된다. 지급 주체와 근거 법률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2026.08.20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거나 임산부가 보호휴가 기간 중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다. 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용자 지급분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급분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업수당 및 산전후휴가 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24 (2010.07.29 회신),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93)
원 제목
휴업수당 및 산전후 휴가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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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