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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종업원이 단수제를 선택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기존 종업원에게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단수제를 선택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정산액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금누진제도에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퇴직단수제)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권해석(재소득46073-119, 2002.08.24), (소득46011-520, 1999.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19, 2002.08.24)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누진제에서 퇴직금단수제로 제도를 변경하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관련 유권해석(재소득46073-119, 2002.08.24.)을 참고한다.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5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520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46073-119 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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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016 (2008.12.24 회신),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72)
- 원 제목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