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0585회신일 2022.10.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31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 각 호의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상시근로자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 각 호의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상시근로자이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등은 법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11.19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7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은 귀 법인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은 법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0585 (2022.10.31 회신),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45)
원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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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