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고,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누어 받을 때 퇴직소득 귀속시기와 지연 보상액의 성격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고,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이다. 보상액은 중간정산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이 지연되어 중간정산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도 추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동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분할 지급받는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액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이 지연되어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그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09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회신),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35)
원 제목
분할하여 지급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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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