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526회신일 2003.03.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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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7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해 지급이 지연됐고,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했다.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소득46073-83(2002.05.20) 및 우리센터 서이46013-10439(2002.03.11)과 우리청 법인46013-2150(1998.07.31)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83, 2002.05.20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분할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한 보상액의 소득구분.

회답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150 (게시판 미보유)
  • 서이46013-10439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 소득46073-83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46073-83 사업주 권장 명예퇴직도 75% 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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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26 (2003.03.17 회신),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43)
원 제목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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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