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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한 부가가치세에는 청구일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체납액은 먼저 발생한 환급금에서 직권충당한다.
법인세 환급분을 부가가치세 고지분 등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신청한 부가가치세에는 청구일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체납액은 먼저 발생한 환급금에서 직권충당한다. 남은 환급금은 서류 접수 순서로 배분하되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분을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충당하도록 청구하였다. 환급금양도요구서와 채권가압류결정문도 세무서에 접수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분은 부가가치세 고지 분 충당 청구한 날에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충당청구 분은 체납액이므로 먼저 발생하여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에서 직권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분은 부가가치세 고지분 충당 청구한 날에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충당청구분은 체납액이므로 먼저 발생하여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에서 직권충당하여야 합니다.
2. 국세에 대한 납기내 충당과 체납액 직권충당을 처리한 후 각각의 국세환급금 잔액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세무서에 접수된 순서대로 배분하는 것이고
3.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이 우선하여 배분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분을 부가가치세 고지분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을 배분하는 방법.
회답
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분은 부가가치세 고지분 충당 청구한 날에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충당청구분은 체납액이므로 먼저 발생하여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에서 직권충당하여야 합니다.
2. 국세에 대한 납기내 충당과 체납액 직권충당을 처리한 후 각각의 국세환급금 잔액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세무서에 접수된 순서대로 배분하는 것이고
3.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이 우선하여 배분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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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3 (2003.07.03 회신), "법인세 환급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46)
- 원 제목
- 법인세 신고분의 환급세액을 동일 날짜의 부가가치세 납부 분과 충당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