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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간정산 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고, 직원 명의 개인연금 불입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 개인연금 불입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고, 직원 명의 개인연금 불입액은 근로소득이다. 중간정산 규정은 근로제공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사합의로 퇴직금누진제를 퇴직금단수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회사가 직원 명의로 개인연금에 가입해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퇴직금누진제를 퇴직금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퇴직금 중가정산을 하면서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누진제를 퇴직금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제공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직원명의로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불입하여 주는 일정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직원 명의 개인연금 불입액의 소득구분.
회답
1.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제공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손실보상을 위하여 직원 명의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일정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5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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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 (2004.12.03 회신), "퇴직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67)
- 원 제목
-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