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중간정산 후 추가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급여 인상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 후 법인이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따라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다. 그 결과 퇴직금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후 법인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의 동 퇴직금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2005.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002.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39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02.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85
-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001.09.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47
-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000.1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74
- 사업주 권고 퇴직도 75% 공제율을 적용받나요?1999.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0 (2005.03.15 회신), "중간정산 후 추가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98)
- 원 제목
- 노사합의에 의하여 재정산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