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정산 후 충당금 계산에 급여를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정산 후 충당금 계산에 급여를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액은 실제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계산에 포함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보상액의 손금 시기와 충당금 계산에 근로자 급여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보상액은 실제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계산에 포함한다. 총급여액은 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급여액이며 손금불산입 상여금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 실제 지급이 지연되어 기준일과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당해 근로자에 초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특정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의 계산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액의 손금산입 시기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방법.

회답

보상액은 실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하되 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21 (<time datetime="2003-08-22">2003.08.22</time> 회신), "중간정산 후 충당금 계산에 급여를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51)
원 제목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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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