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2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2 (<time datetime="2009-09-15">2009.09.15</time> 회신),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67)
원 제목
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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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