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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3.03.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다.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26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1-10411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에 따른 추가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실제지급일은 최초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