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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퇴직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 퇴직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고용계약·지급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을 고용하였다. 상속인이 해당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을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1253 사용인 퇴직금 상당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5 (2011.05.03 회신), "종업원 퇴직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93)
- 원 제목
-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