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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의 특별공제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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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연도 중 퇴직하며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받은 경우 특별공제 대상 기간을 물었다. 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받을 수 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받았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소득46011-2231, 1998.08.10, 재경부 소득 46073-1, 2001.1.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도 중 퇴직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기간.
회답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231 해고예고수당과 규정 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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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09 (2010.06.24 회신), "중도 퇴직자의 특별공제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01)
- 원 제목
-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수령시 소득공제 대상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