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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연구수당은 어느 과세기간에서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의무 불이행으로 연구수당을 반납할 때 근로소득 귀속시기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과제참여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경정청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과제 참여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규정에 따라 급여상당액을 반납한다. 해당 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연구과제 참여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진행함
본문(원문)
질의인의 사례가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반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과제참여자가 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구과제 참여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682(2009.8.12.)
○서이46013-10829(2003.4.21.)
○법인46013-439(1999.2.2.)
정제 정리
질의
연구과제 참여자가 급여상당액을 반납하여 기존 근로소득이 변경될 때 귀속시기와 경정청구 방법.
회답
1. 질의 사례가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반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 과제참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3.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며, 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439 과거 급여를 조정하면 연말정산도 다시 하나?
- 서이46013-10829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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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3113 (2024.09.25 회신), "반납한 연구수당은 어느 과세기간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83)
- 원 제목
- 연구수당 환수 시 기존 지급되었던 근로소득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