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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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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였다. 그 기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
회답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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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015 (2008.12.24 회신), "취업규칙상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40)
- 원 제목
- 해고의 예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