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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2.07.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지연 지급에 따른 보상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과 분할지급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988
퇴직금 중간정산의 지연 지급에 따른 보상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과 분할지급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이46013-10313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중간정산 지연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면 실제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89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상당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퇴직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