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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정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직원 퇴직 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이 퇴직할 때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실제로 지급받으면서 퇴직공로금 등도 함께 지급받는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이 경우 퇴직금과 함께 퇴직공로금 등을 지급받는 때에도 위의 기준에 의하여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 퇴직 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이 경우 퇴직금과 함께 퇴직공로금 등을 지급받는 때에도 위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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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2 (2005.08.23 회신), "이사회가 정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40)
- 원 제목
- 직원퇴직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