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소득-4683회신일 2026.06.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7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에게 주휴일 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며, 매일의 일급여액을 월별로 일괄지급할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제2항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급여액과 휴일근로수당의 원천징수 방법 및 일급여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판단기준

회답

법규과-1499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배분하여 일급여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내 공휴일이 포함되어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공휴일이 속한 해당 월의 실제근로일에 배분하여 일급여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일급여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일의 일급여액을 합산하여 월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시점에서 월별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월별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합계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일 및 공휴일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ㆍ원천징수 방법 및 소액부징수 판단기준.

회답

법규과-1499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배분하여 일급여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내 공휴일이 포함되어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공휴일이 속한 해당 월의 실제근로일에 배분하여 일급여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일급여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일의 일급여액을 합산하여 월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시점에서 월별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월별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합계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소득-4683 (2026.06.17 회신),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04)
원 제목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 대한 일급여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