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16회신일 2009.01.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1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며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구조조정(정리해고)시 노사합의서에 따라 정리해고자에게 퇴직위로금(해고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와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소득46011-1630, 1998.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630, 1998.06.19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16 (2009.01.21 회신),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92)
원 제목
구조조정시 퇴직위로금(해고수당)을 노사합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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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