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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국세에 압류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구체적 순위와 사해행위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임금채권자의 가압류 간 우선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에 변제공탁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채권압류 전 체납자의 채권양도행위와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의 징수순위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라며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임금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우선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에 변제공탁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위 “2”의 의거 판단한 조세채권에 대한 배분순위를 법원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전 체납자의 채권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방청에 조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채무이행을 정지시킬 방법은 채권압류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공과금(국민연금법상 보험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이 국세에 피압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임금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우선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에 변제공탁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위 “2”의 의거 판단한 조세채권에 대한 배분순위를 법원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3. 채권압류전 체납자의 채권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방청에 조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채무이행을 정지시킬 방법은 채권압류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공과금(국민연금법상 보험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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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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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0 (2002.04.24 회신),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13)
- 원 제목
- 임금채권 및 퇴직금이 국세에 피압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