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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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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산정해 미지급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다.
미지급 연차수당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지급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다. 미사용 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뒤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해당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미사용 연(월)차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수입시기는 해당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입니다.
다만, 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미사용 연(월)차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57조제2항 (보상 휴가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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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53 (2011.04.26 회신), "미지급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87)
- 원 제목
-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