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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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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금 관련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금 관련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금 관련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지급할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였으나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6조의 2 규정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연이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임금) 또는 퇴직소득(퇴직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회답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함으로써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법 제36조의 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연이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인 임금 또는 퇴직소득인 퇴직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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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4 (2005.07.25 회신),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53)
- 원 제목
-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