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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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08건 · 14/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된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미지급상여금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 마일리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모아 제출한 단체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지원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원금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백화점 업체가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단체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3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각 금액은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에는 제135조, 퇴직금에는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4 파견근로자 별도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아파트 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경품으로 받은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아파트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될 때 원천징수한다. 아파트 당첨계약서 작성 시 등이 권리 확정 시점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656 조합원 예탁금의 세금우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1998. 4. 30.현재 동종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 8. 31.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금우대는 1인 1통장에 적용하며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복수 통장 보유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57 대학생 연구보조비는 기타소득인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단순업무를 3개월 넘게 계속하면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 연구소도 거주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인인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내국인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받는 사람이 내국인 거주자이고 지급액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9 경품 아파트입주권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경품으로 아파트입주권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권리를 받은 날의 기타소득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도 원천징수하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금융보험업 법인으로서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에 지급받는 신탁의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위탁회사가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정지기간에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받은 신탁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내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662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만기상환시 당해 채권의 소비자가 채권매도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취득한 특정채권을 만기에 상환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기간을 묻는다.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실제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만기상환 시 채권매도확인서 등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 계약 위약 배상금은 언제 기타소득인가?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일정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분묘 이장비·보상비의 원천징수 금액은?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 필요경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지 분묘의 이장비와 보상비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급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이고,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다. 필요경비는 분묘 이장 비용 등 관계증빙서류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하고 피합병법인 지급분은 전근무지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적는다. 합병등기일 전 중도퇴사자의 지급조서는 소득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 여러 조합원 예탁금 통장 중 세금우대 대상은?
조합원의 예탁금은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조합원 예탁금 통장이 여러 개인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1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여러 통장을 보유했다면 1998년 8월 31일까지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67 신축공사 소음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건물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소음 피해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의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선택하지 않는 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8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미국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에서 받은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가의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미국 현지에서 알선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 미국 현지 수출중개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현지 수출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을 중개한 대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0 합병 후 임직원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계속 근무하는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연말정산 주체를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1 예·적금통장도 원천징수 특례의 채권에 포함되나?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1998. 10. 1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상향조정대상인 ‘채권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율 상향 대상인 채권의 범위와 개정법률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일반 예·적금통장은 채권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 전 매출·인도된 채권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률 제5552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672 예·적금통장도 보유기간 이자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예·적금통장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예·적금통장은 해당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행일 전에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의 합계액이다. 감면과 세액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4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건물주에게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한다. 실제 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5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교수 등 개인이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대학이 간접경비를 공제한 뒤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며 원천징수세율 3%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은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이고, 사업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때 기한 내 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7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속연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ㆍ양도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 받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무기간 합산과 60세 이상 판단 기준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 산재 위로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 중 산재로 회사에서 받은 위로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이 비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79 미국 거주 사외이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인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사외이사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서 이사 직무를 수행해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는 비과세되지만 금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80 수용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인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수용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81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 및 국내사업장 귀속여부에 따라 달라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이자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2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 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자를 물었다. 차입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계좌 대체는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계좌 대체 시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을 대체하면 원천징수하나요?
채무자가 예탁한 채권 등을 채권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예탁채권을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할 때 매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해당 대체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의 세율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확정판결 후 공탁금에서 강제집행으로 지급되어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5 손실보상금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자가 공탁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한다.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 재결보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손실협상에 불응시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공탁하고 있으며 공탁하는 때에 도시철도건설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을 공탁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재결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시기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자가 공탁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를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8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적용하나?
1998. 4. 10 개정공포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는 1998. 5. 1 이후에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용역제공기간이 그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3% 세율은 1998. 5.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용역이 그 전에 제공됐더라도 대가를 1998. 5. 1 이후 지급하면 3%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판결상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손해배상금과 기타소득인 법정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0 서적 기증 후 받은 사례금은 과세되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장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증받은 자에게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당 사례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91 예탁금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임업협동조합에 예탁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자 지급자는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2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판매대금 어음의 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의사표시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3 주주총회가 확정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가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4 교회 예탁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탁한 기금의 이자소득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나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질의서만으로는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695 대표자 소득처분 뒤 실제 귀속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 세액을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귀속자가 타인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고지결정세액의 결정취소 없이 실질귀속자만 변경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뒤 실제 귀속자가 타인으로 확인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당초 고지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실질귀속자만 바꾸어 소득자료를 정정통보한다. 귀속자 변경으로 원천징수 불이행 고지세액이 줄면 감액분에 한해 경정감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 계약불이행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건설업 영위 법인이 비영리 사단법인과 토지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계약상에 계약불이행시 계약금 반환과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당해소득금액에 대해 지급시 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 계약불이행 시 비영리 사단법인에 지급할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계약금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 채무불이행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인이 금융업자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그 다음 날 이후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채무자인 법인은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8 근로소득과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과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 또는 상여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9 교수의 강연료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술연구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 등의 강연료·자문료와 외국인 전문가의 강의료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강연료와 자문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강연료는 75%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자문대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비거주자 지급액에는 2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 금제품 판매대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금제품의 판매대금을 일시적으로 한국주택은행(○○ 켐페인 협의회) 명의의 예금으로 관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동 소득의 지급시에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제품 판매대금을 예금으로 관리해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 지급 시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는 캠페인으로 수집한 금제품 판매대금을 협의회 명의 예금으로 관리해 발생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