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축공사 소음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45회신일 1998.10.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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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공사 소음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0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소음 피해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의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선택하지 않는 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업자가 공사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합의금을 받은 주민의 기타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207 ‘96. 8. 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07, 1998.8.5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 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파트 신축업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합의금을 받은 주민은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외에는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공사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 소득46011-2207, 1998.8.5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 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

아파트 신축업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합의금을 받은 주민의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려는 경우 외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45 (1998.10.10 회신), "신축공사 소음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66)
원 제목
건물신축업자가 주민에게 소음 등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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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