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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토지매매 계약불이행 시 비영리 사단법인에 지급할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계약금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업무용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불이행 시 계약금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건설업 영위 법인이 비영리 사단법인과 토지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계약상에 계약불이행시 계약금 반환과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당해소득금액에 대해 지급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영리 사단법인과 토지(비업무용 토지임)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계약상에 계약불이행시 계약금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당해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매매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과 함께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해당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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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43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계약불이행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56)
- 원 제목
- 법인이 비영리법인과 계약하여 계약불이행시 지급하기로 한 이자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