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64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에서 받은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가의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미국 현지에서 알선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인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을 알선하였다. 비거주자는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미국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알선수수료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수령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현지에서 수출을 알선한 비거주자에게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수수료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가의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641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80)
원 제목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수수료를 국내에서 외화 송금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