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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임직원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한다.
합병 후 계속 근무하는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연말정산 주체를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였다. 해당 임직원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볍인이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의 주체.
회답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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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43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합병 후 임직원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93)
- 원 제목
- 합병에 따라 포괄승계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의 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