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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정지기간에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받은 신탁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증권투자신탁 위탁회사가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정지기간에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받은 신탁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公債 및 社債외의 證券投資信託을 제외한다)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3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기간 중 위탁회사의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금융보험업 법인으로서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에 지급받는 신탁의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동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당해 위탁회사의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지급받는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동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 해당 위탁회사의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여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신탁의 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2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2호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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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3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03)
- 원 제목
-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에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