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0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정지기간에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받은 신탁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증권투자신탁 위탁회사가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정지기간에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받은 신탁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公債 및 社債외의 證券投資信託을 제외한다)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3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기간 중 위탁회사의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금융보험업 법인으로서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에 지급받는 신탁의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동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당해 위탁회사의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지급받는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동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 해당 위탁회사의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여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신탁의 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2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3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03)
원 제목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에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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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