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미국 거주 사외이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에서 이사 직무를 수행해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미국 거주 사외이사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서 이사 직무를 수행해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는 비과세되지만 금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 재미교포를 비상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사외이사는 국내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한다.
질의요지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인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사로서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다만, 당해 사외이사가 지급 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인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사로서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다만, 당해 사외이사가 지급 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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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07 (1998.08.14 회신), "미국 거주 사외이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12)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사외이사로서 수취하는 보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