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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속연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사업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무기간 합산과 60세 이상 판단 기준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였다. 개인사업자 근무기간의 퇴직급여상당액도 미지급금으로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ㆍ양도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 받은 경우 사업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ㆍ양도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사업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하는 “60세이상”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60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로 종업원을 승계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득세법상 60세 이상의 판단 시점.
회답
1. 종업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법인이 계속 고용하고 종전 근무기간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60세 이상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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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71 (1998.09.02 회신),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속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88)
- 원 제목
- 포괄적 사업 양수ㆍ양도로 인하여 종업원을 승계하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