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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아파트입주권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권리를 받은 날의 기타소득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한다.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권리를 받은 날의 기타소득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경품으로 아파트 완공 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당첨되었다.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경품으로 아파트입주권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경품으로 아파트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시가 포함)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1 ~ 5.31 사이에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품으로 아파트 완공 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권리의 소득 구분, 원천징수시기 및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경품으로 아파트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시가 포함)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1 ~ 5.31 사이에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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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41 (1998.11.18 회신), "경품 아파트입주권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03)
- 원 제목
- 경품으로 아파트입주권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의 소득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