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표자 소득처분 뒤 실제 귀속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 소득처분 뒤 실제 귀속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고지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실질귀속자만 바꾸어 소득자료를 정정통보한다.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뒤 실제 귀속자가 타인으로 확인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당초 고지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실질귀속자만 바꾸어 소득자료를 정정통보한다. 귀속자 변경으로 원천징수 불이행 고지세액이 줄면 감액분에 한해 경정감하여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92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때 익금산입액을 대표자 귀속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 세액을 고지하였다. 이후 실제 귀속자가 타인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 세액을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귀속자가 타인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고지결정세액의 결정취소 없이 실질귀속자만 변경하여 소득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통보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2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경정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94.12.22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 세액을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귀속자가 타인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고지결정세액의 결정취소없이 실질귀속자만 변경하여 소득자료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통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귀속자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고지세액중 감액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경정감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때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후 실질귀속자가 타인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92귀속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94.12.22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 세액을 고지했더라도, 귀속자가 타인임이 명백하면 당초 고지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실질귀속자만 변경하여 소득자료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통보한다.

다만,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라 당초 원천징수 불이행 고지세액 중 감액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한하여 경정감하여 징수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02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1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27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1 (<time datetime="1998-04-06">1998.04.06</time> 회신), "대표자 소득처분 뒤 실제 귀속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84)
원 제목
법인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 후 실질귀속자를 확인한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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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