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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약 배상금은 언제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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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일정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일정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 중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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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49 (1998.10.27 회신), "계약 위약 배상금은 언제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36)
- 원 제목
-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배상금조로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