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35회신일 1998.09.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7

대학이 간접경비를 공제한 뒤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며 원천징수세율 3%가 적용된다.

교수 등이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대학이 간접경비를 공제한 뒤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며 원천징수세율 3%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은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이고, 사업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개별관리하였다. 대학은 기업에서 받은 연구용역대가에서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교수 등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교수 등 개인이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에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Overhead cost)로 공제하고 교수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세율(3%)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목별 세율은 전, 현직교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수 등이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 및 소득의 구분, 원천징수와 신고 방법.

회답

퇴직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하고 교수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세율(3%)을 적용한다.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그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목별 세율은 전ㆍ현직교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35 (1998.09.17 회신),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46)
원 제목
교수 등이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