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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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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될 때 원천징수한다.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아파트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될 때 원천징수한다. 아파트 당첨계약서 작성 시 등이 권리 확정 시점의 예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아파트 완공 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경품으로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아파트 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경품으로 받은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아파트 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경품으로 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되는 때(아파트 당첨계약서 작성시 등)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입주권을 경품으로 받은 경우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
회답
해당 권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아파트 당첨계약서 작성 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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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90 (1998.12.07 회신),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51)
- 원 제목
- 아파트입주권을 경품으로 취득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