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학생 연구보조비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9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생 연구보조비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대학이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단순업무를 3개월 넘게 계속하면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한다.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연구보조원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과세대상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학원생 등을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시장조사 등 단순업무를 매일 매일의 필요에 의하여 맡기고 시간급 또는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면서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과세 여부.

회답

1.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연구보조원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2. 대학원생 등을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필요에 따라 시장조사 등 단순업무를 맡기며 시간급 또는 일당을 지급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다.

3.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93 (<time datetime="1998-11-23">1998.11.23</time> 회신), "대학생 연구보조비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48)
원 제목
대학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보조원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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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