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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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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상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으로 건물주에게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한다. 실제 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와 기타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동 보상금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이전하면서 건물주에게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와 기타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해당 보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2.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4081 심판결정2015.1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6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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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57 (1998.09.18 회신),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30)
- 원 제목
- 건물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등 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