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재결보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65회신일 1998.06.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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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1

도시철도건설자가 공탁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재결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시기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자가 공탁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를 공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손실협상에 불응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려는 경우이다. 보상은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편입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손실협상에 불응시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공탁하고 있으며 공탁하는 때에 도시철도건설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을 공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기 바람.

※ 대법원 법정 3302-200(1998. 6.

9)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자(기업자)가 건설구간 내에 편입된 타인토지의 지하부분사용(구분지상권설정)에 따른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그 공탁방법은 “공탁하는 때에 도시철도건설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을 공탁하는 방법”과 같이 공탁하는 것이 상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재결손실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

회답

대법원 법정 3302-200(1998. 6. 9)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도시철도사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려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할 때 도시철도건설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잔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상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65 (1998.06.11 회신), "재결보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46)
원 제목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결손실보상금의 공탁시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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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