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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2. 최신 회답2009.11.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1.26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전근무지 소득으로 적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한다.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전근무지 소득으로 적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11.26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70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전근무지 소득으로 적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10.12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60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하고 피합병법인 지급분은 전근무지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적는다. 합병등기일 전 중도퇴사자의 지급조서는 소득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