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60회신일 1998.10.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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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2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하고 피합병법인 지급분은 전근무지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적는다.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하고 피합병법인 지급분은 전근무지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적는다. 합병등기일 전 중도퇴사자의 지급조서는 소득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 별도로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가 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

2.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방법.

회답

1.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은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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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60 (1998.10.12 회신),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98)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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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