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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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0건 · 4/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외국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국내 매입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숙박용역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97.12.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를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열거 대상의 재화·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 부동산임대와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총리령상 항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도 환급되는가?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됨
기타-1997.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294를 첨부했다.

153 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97.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한 경우 연락사무소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나 국내에 면세사업장 또는 연락사무소가 있는 경우 적용 배제함
기타-1997.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 환급 범위와 적용 제외 사유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급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면세사업장이 있거나 고정사업장과 함께 둔 연락사무소에는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낸 국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7.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혀지면 실제 납부한 사람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156 공익법인 기본재산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토지(용도 : 전)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7.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취소판결에 따른 세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보며, 다른 사건의 취소판결만으로 기납부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사건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확정된 유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7 연금보험 중도해약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개인연금보험중도해약을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에게 잘못 추징한 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함
기타조세특례제한법1997.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보험 중도해약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서류와 잘못 추징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며 잘못 추징한 세액은 환급한다. 무소득자는 인우보증서나 배우자 등의 직장의료보험카드로 증명할 수 있고 취급기관이 사실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타관세법1996.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낸 수입재화를 위약물품으로 반송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먼저 지급하면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결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직접 환급하여 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경우의 환급 관할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1996.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가 가산되어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했다고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며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인지와 착오 납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1 다른 사업장에 잘못 낸 부가세를 환급받나?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기타부가가치세법1996.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장의 실적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경정과 환급을 물었다.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착오 납부가 확인되면 경정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 반출이 판매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다른 명의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기타-199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공부상 명의가 다른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환급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63 폐업신고 때 대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
기타-1996.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출·매입세액이 없을 때 대손세액 상당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를 제시하였다.

164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은 원천징수세액 환급규정을 준용해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비과세 거래를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1996.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취득 후 도로 지정 토지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일반 통행용 도로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쓸 수 없는 토지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납부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67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도 환급되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됨
기타부가가치세법1995.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장애인용 승용차의 조건부 면세 요건은?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제조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우선 반출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1995.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요건을 물었다. 제조자가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우선 반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절차 없이 반출된 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환급 근거가 없어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69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부과된 세금도 무효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
기타-1995.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물었다. 결정 즉시 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경감·감면되지 않는다. 체납세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며 법은 1994.12.22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되었다.

170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환급은 청구해야 하나?
질의서 내용은 1995.07.2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세심판소장이 신법을 적용하여 환급하는 것일 뿐 청구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기타-1995.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환급이 진정서 청구 여부에 좌우되는지 물었다. 국세심판소장이 신법을 적용해 환급하는 것이므로 청구 여부와 무관하다. 개별법령 질의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14일이다.

171 소액부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환급받나?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 한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1995.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9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기한 안에 수정신고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회답은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73 헌법불합치 뒤 납부한 토초세는 환급되나?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이는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왕에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기타행정소송법1995.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납부·체납 세액과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미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체납액은 징수하며, 다른 사건도 일률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서만 행정청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질의 물품이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수화장품은 29개 품목인바, 해당 물품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니 동 품목에 대한 허가기관으로부터 분류를 받아야함
기타-199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지와 환급 시기를 물었다.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허가기관에서 품목 분류를 받아야 한다. 환급 질의는 사례가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적인 환급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75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미환급세액도 환급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미 환급 세액을 확정 신고 시에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 환급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95.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미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환급이다.

176 과세 아닌 대상을 잘못 납부하면 환급되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1995.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ㆍ납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국가유공자 차량의 면세절차를 놓치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조건부 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전승인을 받거나, 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이미 납부 세액을 환급 받을
기타-1995.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유공자용 승용차 구입 때 조건부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조건부 면세를 받으려면 사전승인을 받거나 시행령상 특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78 일부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빠지면 환급되나?
예정결정기간에는 소유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중 일부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타-1995.03.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말에 일부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예정결정세액의 공제·환급을 물었다. 제외된 토지는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예정결정세액만 환급되나 이 사례에는 환급액이 없다.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에는 22.613.77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해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하도록 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79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환급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
기타-199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은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180 공시지가 경정으로 토초세 결정이 취소되면 환급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토지로써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기타-199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예정결정이 취소될 때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소된 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와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된 뒤 그 결정이 취소된 경우이다.

181 반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면 환급되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판매장 등에 잔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기타-1995.0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을 같은 제조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법 개정으로 비과세된 물품이 시행일 현재 판매장 등에 남아 있다면 납부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82 과세된 승용차를 분해해 모두 수출하면 환급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1994.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해 모든 부분품을 함께 수출할 때 환급 여부를 묻는다.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면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분해되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과세물품도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83 어떤 공기청정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는 전기집진장치를 갖추고 공기 중의 악취ㆍ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기타-1994.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의 범위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전기집진장치로 악취·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기가 과세 대상이며 세관 결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 등으로 판정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수입통관 시 세관이 판단한다.

184 기한 후 감면신청한 외국인기술자 세금도 환급되나?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최초근로제공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된 소득인 경우에는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해 소득은 면제됨
기타조세특례제한법1994.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기한 후 감면신청한 경우 과오납 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신청이 늦어도 면제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성명이 잘못 기재돼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외국인이 계약상 기술제공자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 과세물품을 국외 현물출자하면 환급되나?
외국법인에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1994.09.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과세물품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승용차를 국외로 반출해 현물출자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는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환급절차는 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절차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86 내국신용장으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원자재 수입시 기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대상 아님
기타-1994.08.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완제품을 반출할 때 원자재 수입 시 낸 특별소비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완제품 반출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환급 또는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해 완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규정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87 분납 중 세액 확정 시 초과납부액을 환급하는가?
분납은 세액을 나누어 내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분납허가 되어 잔여분납세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이 종료한 경우 예정결정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의 납부세액과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세액이 같아야
기타-1994.07.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기간 중 세액이 확정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 또는 잔여세액 납부 여부는 확정세액,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 공제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는 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8 국민주택 준공 후 언제까지 환급신청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환급의 적용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1994.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기한을 물었다.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적용한다. 사실상 완성된 날이 실제 입주 사용일이라면 그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89 정상지가 상승률에 못 미치면 토초세는 얼마나 환급되는가?
예정결정기간 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사십사점오삼퍼센트에 미달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
기타-199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낮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1993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44.53%에 미달하면 예정결정기간 납부액을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이다.

190 이후 공시지가 하락 시 토초세를 재계산하나?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시 적용한 지가가 아닌 이후 공시지가가 일천구백구십삼년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과는 해당이 없는 것임.
기타-1994.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이후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1993.01.01 공시지가 자체가 낮게 경정되면 재계산하지만 1994.01.01 공시지가 하락만으로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1993년 정기과세는 1990.01.01과 1993.01.01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191 공시지가 경정으로 줄어든 토초세는 환급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초과납부 및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줄거나 없어질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초과납부하거나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한다. 해당 결정기간의 세액이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2 공시지가 경정 시 납부세액을 환급하나?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4.0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줄어든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한다. 예정결정기간의 과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3 종료일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얼마를 환급하나?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오십 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기타-1994.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됐으나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닌 경우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만 환급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니어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4 예정결정세액 환급 때 분납 이자도 돌려받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기타-199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연부연납하면서 낸 이자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이면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분납 이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토지는 납부세액과 분납 이자가 모두 환급된다.

195 소송 관련 부가가치세와 비용을 환급받는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기타-1993.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과 관련 비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문서는 부가46070-2190, 1993.09.08.이다.

196 예정결정 세액을 초과 납부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기타-1993.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초과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환급금액에는 분납이자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7 신축 중 토지의 예정납부세액은 환급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1993.11.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의 예정결정 납부세액 환급과 양도소득세 공제를 물었다. 예정납부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한다. 신축 중 건축물을 이미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고, 결정 전 토지를 양도하면 법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8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정기 세액에서 공제하나?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함
기타-1993.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기간 세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그 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199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3.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면 일정 요건에 따라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예정결정 후 비과세 토지 세액은 환급되나?
예정결정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
기타-1993.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말에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가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촌·자경의 20㎞ 통작거리 기준은 1992년 말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