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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감면신청한 외국인기술자 세금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신청이 늦어도 면제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가 기한 후 감면신청한 경우 과오납 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신청이 늦어도 면제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성명이 잘못 기재돼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외국인이 계약상 기술제공자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실준비금의 상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라 함은 다음의 손실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금액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2. 송금한 자본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회신 당시 제목은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1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 ①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에 대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2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12월분의 급여를 받기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이연비용의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3조(이연비용의 정의) ①법 제44조에서 "이연비용"이라 함은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출하는 비용(자산취득에 필요한 금액이 되는 비용 및 선급비용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업비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 2.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 ②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이연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술자가 정해진 기한을 지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오납했고,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술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최초근로제공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된 소득인 경우에는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해 소득은 면제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동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동 외국인에게 발생된 소득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소득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부한 외국인기술자의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그 외국인 기술자의 성명이 원천징수영수증상 잘못 기재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외국인이 위 고용계약서상의 기술제공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한 후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원천징수영수증에 성명이 잘못 기재된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은 신청기한이 지난 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면제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한 면제대상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2. 원천징수영수증에 성명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그 외국인이 고용계약서상의 기술제공자임이 확인되면 과오납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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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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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08 (1994.09.12 회신), "기한 후 감면신청한 외국인기술자 세금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57)
- 원 제목
-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의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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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